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제안
2월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고로 국내 증시의 소위 저 PBR (주당 순자산가치) 테마주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는 작년 4월 일본에서 PBR 1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가 수준에 대한 분석과 개선책을 요구하며 주주환원 규모 확대와 증시 호황으로 이어진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었다.
구체적인 제안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KB금융 등 국내 대표 상장사들에게 밸류업 프로그램 적용 시 50~120%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쏟아졌다.
현대차의 경우 보유 현금 19조원 중 8조원을 투입해 우선주를 매입 소각하고, 일반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삼성동 부지 매각을 추진하면 유입 자금으로 미래 모빌리티에 10조원 이상 투자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현대건설과 KT 지분을 매각하여 1조 3천억의 주주환원 사용과 향후 순이익의 30~50%를 주주환원에 쓴다면 PBR 1배로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는 현금 92조원 중 50조원을 투입해 우선주를 100% 매입하고 이중 20조를 즉시 소각하여 주주환원에 사용한 뒤, 남은 30조는 미국 뉴욕 증시에 ADR로 상장할 것을 권고했다. 향후 순이익의 30~50%를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대만 TSMC처럼 이사회를 글로벌 인사로 채운다면 주가는 13만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와 같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행 주체는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이며,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의 상장사들이 의무 제출하는 기업지배보고서는 별도의 독립된 기업가치 제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국내 가치투자 자문사들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예고 발표 이후 해외 투자가들의 문의가 증가했다고도 한다.
기업들의 자발적 시행
삼성전자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9조 8000억원 규모의 정규배당 실시 및 잔여재원 발생 시 추가로 주주환원을 실시
기아 :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후 50% 소각, 재무 목표 달성 시 50% 주식 소각
하나금융지주: 주당 1600원 현금 배당, 30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
삼성물산: 7677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자사주 전량 소각 기간 3년으로 단축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부안 발표... 불 붙여놓고 너무 초라한 발표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 수립 (연 1회 자율 공시, 안해도 제재 없어...)
- 모범납세자 선정 등 인센티브 (매년 5월 10개사 선정)
-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 개발
- 기관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 전담팀 구성, 공동 해외 IR 추진
- 차기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6월 발표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혜택, 배당소득세율 및 상속세율 인하 등은 제외되고, 강제성이 빠진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겨줬다.
시장 경제에서 자율성은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소액주주들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강제성은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장은 투자금액이 작은 주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아무리 법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세부 법안만 그 때 그 때 막아서는 기업의 CEO들의 강력한 법무팀들은 이 법망을 피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시장의 냉랭한 반응에 강력 발언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주환원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증권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발언을 통해 냉랭했던 시장에 다시 불씨를 붙였다.
6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미 밸류업 프로그램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미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룹들도 많다.
기업밸류업의 핵심은 상법 개정!!! 이것은 주식시장의 헌법 같은 기본 원칙
현재 상법 제 382조의 3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를 기업 대표 임원들이 뽑고 선출된 이사회는 대체로 대주주의 표결로 뽑히고, 결국 그들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식시장은 소액이건 고액이건 그 기업에 이익 성장을 통해 각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투자하는 자본 시장이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기업에 뭐하러 피 같은 돈을 투자했겠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자신의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가치를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이라는 같잖은 명분으로 많은 주주들의 투자금을 지 돈인냥 쓰는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 다신 발을 들일 수 없게 강력하게 정부가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단지 이 문구 하나만 명확하게 넣어주는 게 가장 최우선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세부 법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기본이 되는 법안임을 정확히 인지했으면 한다.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4/01/18/0029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이 문구를 못 넣는다는 것은 여전히 정부는 기업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무마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앙꼬 없는 찐빵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현 정부의 방침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와 매우 어긋난다고 보며, 상법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아 있던 국내/해외 투자자들 역시 다 빠져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본의 유출은 한국 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 뻔하게 보인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2000여개가 있으면 뭐할까?
실속있고 제대로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 몇 백개로만 유지해도 충분하다.
그럼 주식시장의 자본은 이런 기업들에 더 집중될 것이고, 집중된 자금은 한국 기업들의 밸류업을 높여 글로벌 TOP에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2/11/23/0013
'주식투자와 경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프존 (신한투자증권 리포트) (0) | 2024.04.02 |
---|---|
투자에서 집중해야 할 시간, 영역 (1) | 2024.03.15 |
현대차 실적도 좋은데, 주가는 왜 부진할까? (1) | 2024.01.23 |
씨티, 2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0) | 2023.07.25 |
해외투자 - NIKE (중국 경제 회복으로 이익률 개선 전망) (0)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