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5%씩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1년 기부금에 한하여 각각 20%, 35%로 확대한다.
이에 대한 개정이유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0년 한시적으로 급여수준별 30만원 상향된 소득공제 한도를 원래대로 환원한다.
급여수준별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 1억2천만원: 2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 도서, 공연등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사용금액 별 각 100만원 추가 (최대 300만원 공제한도 추가됨)
* 단, 도서, 공연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함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넘는 증가분에 대해 10%를 소득공제한다.
*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추가된다.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별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30%
-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함)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40%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10%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5%))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행일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한다.
2021.12.06 - [생활정보 및 일상이야기]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4.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10억원 초과'로 신설되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한 누진공제액은 6540만원이다.
목적은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이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금액(2,000만원 한도)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5.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더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한다.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계산기를 첨부합니다.
웹상에서 볼 수 있는 구글시트 링크입니다. (뷰어 전용이니 본인의 계정으로 복사하여 편집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이력
2022년 1월 15일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계산 시 신용카드만 포함되도록 오류 수정 (기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분까지 합산됨)
2022년 1월 17일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계산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모두 합산하도록 원복 (모든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맞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계산액 수정 (합산 계산으로 전체 영향도는 없음)
- 구글 시트 추가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의 인원 수 오류 수정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율 목록 수정
- 출산, 입양 공제 최초 대상자 목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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