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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지식

자동차세 연납 및 승용차 과세 기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확인해보자.

 

1. 자동차 종류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음과 같이 나뉜다.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차등 과세 적용된다.

배기량 비영업용 (cc 당 비용, 전기차는 고정) 영업용 (cc 당 비용, 전기차는 고정)
1,000cc 이하 80원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19원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
전기차 100,000원 20,000원

Ex) 1,591cc 비영업용의 경우 140원/cc * 1591cc = 222,740 원이 산출된다.

 

2.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교육세 30%가 추가 부과된다.

Ex) 222,740원 * 130% = 289,562원인데, 원 단위 절삭하여 289,560원

 

3.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할해서 계산된다.

Ex) 289,560원 / 2 = 144,780원이 상반기 / 하반기 각각 부과된다.

 

4.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전기차 제외)에 대해서는 차량 연식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된다. 구입년차를 1년 차로 계산한다.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Ex) 차를 2013년 하반기 (7월 ~ 12월)에 최초로 등록한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

2022년 기준으로 상반기는 9년(14~22년)이 적용하여 35% 할인 적용, 하반기는 10년(13~22년)이 적용되어 40% 할인이 적용된다.

그럼 상반기는  144,780원 * 65% = 94,107원 (절삭하여 94,100원), 하반기는 144,780원 * 60% = 86,868원 (절삭하여 86,860원)

 

5. 여기서 1월에 연납 (상반기+하반기 모두 납부)를 하면 9.15%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 (94,100원 + 86,860원) * 90.85% = 164,402

 

1년에 2번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납 납부기간인 1월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2월 1일 ~ 12월 31일)의 자동차세가 10% 공제됩니다.

 

몇 십원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2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2022년 1월 16일(일) ~ 2022년 2월 3일(목) 까지이니 늦지 않게 할인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바로 가기: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2.3.) (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1.31.까지 입니다.) ※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페이지의 접속상태는 '원활' 입니다.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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