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확인해보자.
1. 자동차 종류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음과 같이 나뉜다.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차등 과세 적용된다.
배기량 | 비영업용 (cc 당 비용, 전기차는 고정) | 영업용 (cc 당 비용, 전기차는 고정)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 | |
전기차 | 100,000원 | 20,000원 |
Ex) 1,591cc 비영업용의 경우 140원/cc * 1591cc = 222,740 원이 산출된다.
2.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교육세 30%가 추가 부과된다.
Ex) 222,740원 * 130% = 289,562원인데, 원 단위 절삭하여 289,560원
3.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할해서 계산된다.
Ex) 289,560원 / 2 = 144,780원이 상반기 / 하반기 각각 부과된다.
4.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전기차 제외)에 대해서는 차량 연식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된다. 구입년차를 1년 차로 계산한다.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Ex) 차를 2013년 하반기 (7월 ~ 12월)에 최초로 등록한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
2022년 기준으로 상반기는 9년(14~22년)이 적용하여 35% 할인 적용, 하반기는 10년(13~22년)이 적용되어 40% 할인이 적용된다.
그럼 상반기는 144,780원 * 65% = 94,107원 (절삭하여 94,100원), 하반기는 144,780원 * 60% = 86,868원 (절삭하여 86,860원)
5. 여기서 1월에 연납 (상반기+하반기 모두 납부)를 하면 9.15%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 (94,100원 + 86,860원) * 90.85% = 164,402원
1년에 2번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납 납부기간인 1월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2월 1일 ~ 12월 31일)의 자동차세가 10% 공제됩니다.
몇 십원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2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2022년 1월 16일(일) ~ 2022년 2월 3일(목) 까지이니 늦지 않게 할인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바로 가기: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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