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본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소득공제 한도
* 2015년 이후 차입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전 차입분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이전 차입분 5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1500만원)
- 2011년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 한도)
- 2003년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 15년 이상: 연 1000만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요건
- 상환기간은 15년 또는 10년 이상
20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채무자는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배제한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일시 상환한다면?
차입금 잔액을 일시 상환함으로 인해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주택의 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임금에 대한 채무를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다면?
인수한 차입금을 전 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승계 당시 기준시간 5억원 (2013년 ~ 2018년 차입분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
1개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1)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최연장자 순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
-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 받음
-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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