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딜러를 통해 자동차 구입 시
1.1 구매자 준비 서류
1)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발급 (구입 당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사전 가입할 것)
2) 할부 구매 시 추가 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민원 24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발급)
- 통장사본 (은행 홈페이지 발급)
3) 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취등록세를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단, 2,000cc 초과 차량은 해당 없음)
- 국가 유공자증 (주민센터 발급)
- 복지카드 (국가보훈처 발급)
4) 외국인 추가 서류
- 여권
- 면허증 사본
- 외국인 거주 증명서 (출입국 사무소, 주민센터 발급)
(2인 이상의 거주사실 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필요)
5) 외국인 할부 구매인 경우 추가 서류
- 직장 의료 보험증 (국민건강보험 발급)
- 통장 입출금 내역 (3개월) (은행 발급)
- 거소 사실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1.2 딜러를 통해 받아야 할 서류
1)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해주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서류이니 당당히 요구할 것)
2) 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 양도 증명서
(상단에 '지역 및 일련정보' 반드시 확인 및 계약 시 별도 서비스 또는 약속사항은 특약 사항란에 기재할 것)
3) 자동차 등록증 (AS 기간과 연식, 주행거리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4) 거래 영수증 (등록 대행 시 차액 발생 시 돌려받기 위해 모든 영수증은 챙겨둘 것)
2. 직거래를 통해 자동차 구입 시
2.1 양도인 (파는 사람) 준비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민원 24 또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발급)
(양수인은 차량 구입 후 보관한다.)
2) 개인용 차량매도 인감증명서
3)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민원 24, 주민센터 발급)
4) 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자동차 양도증명서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감도장 날인 필요함)
5) 주민등록 초본
2.2 양수인 (사는 사람) 준비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도장
3) 보험가입 증명서 (보험사 통해 발급)
4)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 양도증명서 (구청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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