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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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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본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소득공제 한도 * 2015년 이후 차입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전 차입분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이전 차입분 5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1500만원) - 2011년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
부동산 매수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부대비용 무주택자가 신규로 집을 사고, 1주택자가 더 좋은 입지 또는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때 이사할 집의 값 외에 이와 관련된 세금과 부대 비용 등이 발생한다. 취득세 (with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계산 가능 사이트: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취득세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취득하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것은 국세청이 아닌 매수할 집이 속한 구청에 가서 내야 한다. 무주택자의 아파트 신규 매수, 1주택자의 아파트 이사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한함)에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 (매매가) *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액 (매매가) * 0.2% ..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뉴스를 보다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거나 인상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준금리의 상승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가 모두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받는 사람은 줄고, 예금하려는 사람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돈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기준금리의 하락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가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이어져, 예금하려는 사람보다 대출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증가시켜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즉, 금리의 상승/하락은 돈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기준 금리가 인하되어도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 지를 알아야 한다. 대출금리 =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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