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적게 운행하면 보험사에서는 "마일리지 특약"을 적용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줍니다.
요즘 같은 친환경 시대에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라고 아시나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제돌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한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집기간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2.02.23. ~ '22.03.3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2.03.02 ~ '22.04.06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참여대상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로서 이미 친환경 차에 적용되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서울시 등록 차량도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라는 제도를 별도로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가구당 1대로 가입 제한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차량소유주 명의 기준 1인당 1대로 차량 소유주 본인이 직접 인증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모집 규모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시점에는 이미 마감된 지역도 있을 수 있으나, 매년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마감이 되었다면,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내년에 다시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참여방법
1.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https://car.cpoint.or.kr/) 사이트에 접속한다.
2.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기존 신청해서 참여하시던 분은 "재참여자"로 저와 같이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신규참여자"로 진행하세요.
제 글은 신규참여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참여자는 이미 해보신 경험이 있어 어려움이 없으실 거 같네요.
3-1.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이용) 동의서 등의 약관 동의 페이지입니다. (모두 필수 항목이라 모두 동의하셔야 진행이 됩니다.)
3-2. 기본 정보 등록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세요.
-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차량 소유주 본인인증
- 보유차량 확인을 통해 참여할 본인 소유의 차량 선택 (선택 후 차량 제조사와 모델은 확인하시어 맞게 선택을 따로 해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거주지 주소 (차량 소유자의 지역별로 모집 대상 수가 다릅니다.)
- 이메일 주소
- 아이디, 패스워드
- 가입 경로
- 자동차 보험사
- 신차인지, 중고차인지 유무
3-3. 증빙자료 등록
"자동차 등록원부(갑)"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갑)은 미리 뽑아두시는게 좋아요. 첨부한 문서 참고하세요.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4.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문자 URL이 전송됩니다.
4-1. 해당 URL을 통해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차량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은 업로드 방식이 아닌 직접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URL을 통해 접속하면 카메라를 실행하여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이 점 참고해서 진행하세요.
(여기까지 완료를 해야 선착순 기준에 부합됩니다)
5. 운영자가 증빙자료 검토 후 참여자에게 승인 완료 문자를 전송합니다.
저도 아직은 승인 대기 상태라 향후 승인이 되면 추가로 글을 올려보도록 할께요
6. 해당 제도는 10월까지 진행되어 10월 경 마감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자가 전송됩니다. (차량번호판과 주행거리 사진을 등록합니다.)
감축실적 산정기준
그럼 얼마나 감축되었는지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사업 참여기간 동안 본인의 기준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축량과 감축률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최초 차량 등록 후 2022년 2월 23일에 82,330Km의 누적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한 사용자가 2022년 10월 23일 최종 주행거리 88,330Km를 제출한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 지 보겠습니다.
일평균 주행거리를 계산합니다.
1) 일평균 주행거리 = 제도 참여 신청 시 제출한 누적 주행거리 (82,330Km) / (제도 참여 신청을 주행거리 제출 일자 (2022.10.23) - 차량 최초 등록일자 (2913.11.14))
= 82,330Km / 3024일 (검색사이트에서 "날짜계산기"로 검색하면 계산 가능합니다.)
= 27.22Km
기준 주행거리를 계산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차량 운행을 평균하면 참여기간 동안 예상 주행거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27.22Km) * 참여기간 (2022.02.23 ~ 2022.10.23. 총 243일) = 6614.46Km
다음으로 확인 주행거리를 계산해야죠. 이건 참여기간 동안 실제 주행거리입니다.
확인 주행거리 = 사업 종료 시 주행거리 (88,330Km) - 사업 참여시 누적 주행거리 (82,330Km) = 6,000Km
적게 운행했으니, 인센티브 대상자입니다. 그럼 감축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6614.46Km) - 확인 주행거리 (6,000Km) = 614.46Km
감축율 = 감축거리 (614.46Km) / 기준 주행거리 (6614,46Km) * 100 = 9.28%
인센티브 지급 금액
상기의 경우 감축율 10% 미만, 감축량도 1천Km 미만이므로 2만원 받겠네요. 최대 10만원을 받으려면 대략 3900Km 정도 이하로 운행해야 감축율 40%를 적용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어차피 운전은 해야하니, 단돈 2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참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여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긍정적인 말과 행동의 중요성 (1) | 2022.04.14 |
---|---|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파이송 (1) | 2022.03.16 |
캐롯퍼마일자동차보험 저렴하다고 느끼는 고객은? (0) | 2022.02.15 |
골프 타수의 별칭과 OB, 해저드, Lost Ball (0) | 2022.02.11 |
tax free 대행사별 고객 센터 연락방법 (0) | 2021.12.31 |